언스쿨링의 법적 문제
언스쿨링 부모들이 궁금해 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문제는 언스쿨링이 현행 교육법상 불법인지 그리고 언스쿨러들의 대학진학에 별 문제는 없는지 등 일 것이다.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추락하면서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이 번창하면서, 이런 법적 문제는 한때 세인의 관심을 끄는 뜨거운 이슈였다.
그러나 현재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홈스쿨링은 물론 언스쿨링 등이 모두 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홈스쿨링(언스쿨링)이 처음 시작된 미국의 경우 1993년에 부모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집에서 가르치는 것을 합법화했다.
즉 규제의 내용과 정도는 주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의무취학을 규정하던 미국의 50주는 모두 현재의 홈스쿨링(언스쿨링)을 합법적인 교육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초등과정을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 등 제도적 규제장치가 있다.
그러나 홈스쿨링(언스쿨링)을 실시하는 가정이 점점 증가하면서 이 법적 규제는 거의 사문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을 실시하는 가정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요구한 사례는 없다. 이런 점에서 조만간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부모가 모든 교육과정을 집에서 가르치는 것을 합법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 ‘의무교육에 관한 법조항’, ‘의무교육과 의무취학’, ‘학교 그만두기 TIP’, 그리고 ‘대학진학 안내’등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의무교육에 관한 법조항
의무교육에 대해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헌법이 이러한 의무교육을 ‘권리’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입법자가 헌법상의 의무교육을 교육받을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교육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헌법상의 의무교육은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이 된다.
초·중등교육법은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만약 취학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독려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은 학부모의 ‘취학’의무로 되고 강행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의무교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의무교육의 실시의무를 부여하고, 학부모에게는 취학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14조는 학부모의 취학의무에 대한 예외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과 의무취학
현재로서는 많은 부모들이 초·중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을 이용하여 아이들을 입학 유예시키고 대안학교를 보내거나 홈스쿨링(언스쿨링)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질병이나 특별한 장애가 없는 보통 아이들이 입학 유예나 면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실제로 별다른 장애 사유가 없이도 유예를 받거나 학교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는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으며,
문제를 삼는 경우에도 법적 제재까지 가는 경우는 아직 없다.
즉 입학 후에 유예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할 경우 정원외 관리대상이 되어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원할 경우에는 학교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셈이다.
정원외 관리제도는 예전의 가제적에 해당하는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참고로 부산시 교육청의 취학의무 면제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정원외 관리 결정을 한 날부터 21개월이 지나면 취학의무가 면제된다. 중학생의 경우는 9개월이다.
학교 그만두기 TIP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자퇴가 되지 않는다. 일단 학교에 ‘홈스쿨링을 하겠다’고 설명한 뒤 결석을 한다.
3개월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 관리’에 포함되면서 검정고시를 볼 자격이 주어진다. 초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는 만 12세 이상이 되어야 응시할 수 있다.
초등학교 졸업학력은 연 2회(4월 초중순, 8월 초중순) 시행된다.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합격증 사본을 제출해 ‘의무취학 면제신청’을 한다.
중학교 배정을 받은 뒤에 년간 출석일수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학교에 나가지 않으면 출석미달로 제적에 준하는 ‘정원 외 관리’로 분류된다.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연 2회(4월 초, 8월 초) 시행된다.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나이가 만 12세 이상이므로
만 12세가 된 해의 4월에 초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한다면 그 해 8월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치룰 수 있다.
대학진학 안내
졸업자격 취득 검정고시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한다. 검정고시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한다.
과락제도가 폐지되어 평균 60점 이상 획득하면 합격이다. 자세한 일정은 일간신문에 게재되는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최근 고졸 검정고시 출신 대학 신입생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연구센터의 통계 결과에 의하면
고졸 검정고시 출신자중 전국 4년제 일반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 2006학년도부터 증가하고 있다고 나타난다.
‘검정고시 출신 전국 4년제 대학 합격자 수’를 살펴보면 2013학년도 고졸 검정고시 출신 전국 4년제 대학 합격자 수는 5647명으로,
2006학년도 3808명에 비해 약 40% 증가했다. 전체 입학생 중 검정고시 출신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1%에서 1.5%까지 늘어났다.